1. 2020년 8월 비조정지역 부동산 취득(실거주 X) -> 2020년 12월 조정지역 지정
2. 2021년 2월 비조정지역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 취득(전매제한X)
3. 사정상 2021년 2월 비조정지역 분양권을 먼저 매도 예정(2021년 4월 or 7월)
위의 사례에서 분양권 매도 후 2020년 8월 취득한 부동산의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.
1주택 1분양권에서 분양권 매도 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보유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실거주 2년이 요건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